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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층건축물, 초고층건축물, 준초고층건축물
고층건축물
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
(건축법 제2조)
초고층 건축물
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
(건축법 시행령 제2조)
준초고층 건축물
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
(건축법 시행령 제2조)
법제처 관련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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