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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층건축물
고층건축물

고층건축물, 초고층건축물, 준초고층건축물

고층건축물

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

(건축법 제2조)

 

초고층 건축물

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

(건축법 시행령 제2조)

 

준초고층 건축물

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

(건축법 시행령 제2조)


법제처 관련 조문

건축법 본문 제2조 확인하기

 

건축법

본문 제1장(총칙) 제2조(정의)

www.law.go.kr

건축법 시행령 본문 제2조 확인하기

 

건축법시행령

본문 제1장(총칙) 제2조(정의)

www.law.g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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